나의 이야기

이런 사람이 대표라고? (3)

서해안 나그네 2023. 8. 10. 18:12

선급금  제도라는 게 있다.

정부 기관과  사업을  하면  계약 후  노임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

착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의 형태나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금액의 70%내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용내역 등을  첨부 하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해  웃기는  일이  벌어졌었다.

어느  직원이  선급금  지급을  위해   대표 이사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어디 감히  재단에  선급금을  신청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젊은 직원을  앞에  두고  0%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 없이  하더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자기 딴에는  처음 써 보는  감투인 공공기관의  대표이사  자리가

대단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런데도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선급금을  청구 하는 게  매우 건방지게  보였던  모양이다.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평소  본인이   상임인지  비상임인지도

구분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니,  선급금이   의무지급 사항이라는  걸

알  턱이  없었을 것이다.

 

업무 처리에 있어 당연히 실무자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터인즉, 

이해가  안되면  물어보면  될 것인데,   일 잘 하는

직원한테  맘에 드니 안드니 쓸데없는  말로  상처를 줄

필요가  뭐  있을까.

속된 말로 스스로  '개폼' 잡다  '개망신'당한 격이다.

 

나는  한 참  후에야  이 일을  전해  들었는데  

황당 하면서도  가슴  아팠을   젊은  직원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런  소릴  듣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제도상의  헛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  입사하여  정관규정을 살펴 본  나는  대번  지적을 했었다,

비상임 이사가  결재라인에  들어와  있는 건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금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하게 되면

직원들만  어려워지는 건  불보듯  뻔한 것이며,

비상임 이사한테  무슨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들  직무 교육차  왔던  강사들도  한결같이  잘 못 된

규정이라고  지적하였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조금이라도  행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감독 기관에서는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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