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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는 18살

서해안 나그네 2012. 1. 11. 22:41

 

정부가 성년 나이를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나이도 자연스레

만 19살로 변경되어 65만 여명이 참정권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당연히 18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18살이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군대도 지원해 갈 수 있는 나이이다.

또한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으며 돈을 벌면 남들과 마찬가지로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이렇듯 법은 국민의 의무를 지는 나이를 18살로 규정짓고 있지만, 참정권을 갖는 나이는 19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뜻있는 관계자들은 "총을 드는 나이보다 투표하는 나이가 빨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무는 18살,

권리는 19살"로 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 있는 성인 나이를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선거 나이를 18살로 낮추려는 노력은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전개돼 왔다. 선거 나이를 20살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위헌 소송에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선거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18살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실제 100여개 국이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고, 19살인 나라는 오스트리아 1개국, 20살인 나라는 일본 등 3개국뿐이며,

심지어는 이란과 같이 15살에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들의 주장은 18살이면 대부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정치바람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기각사유를 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18살은 아직은 미성숙의 시대로 전제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반증이다.

선거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는 데는 무려 42년이 걸렸다고 하니, 18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의 동반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날은 또 언제가 될지---.

<2004. 7. 6 부여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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