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세상에 이런 일이

서해안 나그네 2012. 3. 3. 00:30

 요즈음 학교폭력 문제로 온 나라 안이 시끄럽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때로는 조폭 수준 이상이어서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섬뜩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아마도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만 치중하다보니 인간 형성에 필요한 인성교육을 멀리한 이 시대 우리

교육 현실의 산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폭력 사태가 지성인의 집단이라고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까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연말 부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 부여군의회 의장이, 자매 도시인 양천구 초청 방문단의 일원이었던

부여군 여성단체 회원들을 들먹이면서 '똥꼬치마를 입고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며 브루스를 추었다'는 내용의

발언에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에 여성단체에서는 '행감에서 발언권도 없고 발언할 내용도 아니며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상황도 잘 모르면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부여군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폭력 발언' 이라며

의장 퇴진요구 기자회견, 녹취록 정보공개 요청,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 조치를 들고 나섰다.

 

의장은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선비의 고장에서 간 사람들이 행동을 좀 자제하고 또한 함께 간 간부가 타일렀어야

하지 않느냐는 계도 차원의 취지에서 한 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성단체의 녹취록 공개 요구에는 의아하게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계도 차원에서 말했다는

내용의 속기록을 찾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자, 속기사가 고의적으로 내용을 지운 게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의심을 하면서 몇몇 의식 없는 의원과 소위 3인방이라 불리는 의회사무과 직원 등 7,8명이 의장실에 모여 죄 없는

여직원을 추궁하기에 이르렀다.

 

난데없는 사건에 그 여린 여직원이 받았을 충격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렇게 여럿이서 혼자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아마도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는 안 한 일도 했다고 할 판이다.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만류하는 과장을 제쳐놓고 같은 사무과 직원이 의원들의 연서를 받고 공문에 직접 서명을 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국과수까지 검증을 거친 녹음테이프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녹취록은 책자로 만들어져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 당시 방청한 사람이나 의원 자신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속기사가 일부러 내용을 손 댈 이유도 외부로 유출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한 말이 녹음 기록에 없다면 당연히 자신이 정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 해 볼 일이지 엉뚱하게도

죄 없는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려는 꼼수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공무원 노조에서 파악한 바로는 의장이 주장하는 계도 차원의 발언에 그래도 가깝다는 내용은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발언 중에 있는데, 전에 한 말의 여파가 확대되자 뒤늦게 좀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속기록을 담당한 여직원은 의원과 동료 직원으로부터의 추궁과 감시, 사법기관의 조사 등에 충격을 받아 장기간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시 출근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 얼굴을 대하게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당시의 충격이 되살아 날 터인데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이 된다.

 

주군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충신의 요건은 아니다.

상사가 정도에 벗어나는 일을 할 때 과감히 직언을 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하의 도리이고,

또한 부하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만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함에도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일에 같은 동료를 고발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치인은 임기만 채우면 그뿐이다.

행정의 정도를 가장 잘 아는 평생 직업의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된 자세를 보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평생 의회사무과에만 있을 것도 아닌데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동료를 고발하고 괴롭힌 자로 낙인이 찍혀

자신도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경우의 생각은 왜 못하는지---.

 

폭력은 꼭 신체의 접촉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그로인해 신체 리듬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 또한 명백한 폭력 행위이다.

 

이에 필자는 공무원 노조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바 한 조합원의 억울한 사정을 구경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 해 주길 바란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바 연약한 여성 공무원에게 혼자 맡겨두지 말고 노조에서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길 바란다.

 

또한 무고죄에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것도 친고죄에

해당되는지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기회에 상황판단 능력과 소신이 결여된 일부

의원들과 동료애를 상실한 공무원들에게 뉘우침의 계기가 되도록 일침을 가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며 도매 값으로 명예가 실추된 소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의 명예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12. 2. 23     부여방송 기고

 

  *  이 글이 나가고나자 많은 직원들로부터 '속이 시원하다'  '고맙다' 는 격려가 쏟아졌다. 그동안 의장과 그의 추종자들의

     행태를 지켜보다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쓴 글인데, 다들 같은 심정이었나 보다.  그동안 의장한테 당했다는 제보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적이 없다며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정말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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